석곡농협

정다운 이웃, 안전한 은행

조합원안내

조합원 가입안내

조합원 자격 요건

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기본법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 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우리조합원 가입조건 

 조합원 자격요건 중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단, 농업경영, 경작, 농업에 종사를 하여야 하므로 농지의 대여자나 도급자는 제외되며 여가를 이용하여 수일동안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조합원가입이 불가 

가입절차

조합원가입 서류 제출
 신규조합원 가입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농지원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신분증사본
지분양수도에 의한 가입의 경우
  •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 양수인제출서류

-. 조합원가입신청서 -. 농지원부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사업계획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법인인경우)

  • 양도인 : 주민등록증 사본, 양도인의 출자증권(양도승인 후)
상속에 의한 가입의 경우
  • 조합원가입신청서
  • 농지원부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 상속지분 승계승낙 의뢰서 ,출자증권명의개서신청서
  • 상속지분 취득동의서 또는 상속지분취득확인서
  • 호적(제적)등본 1통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유,무 심사) 
조합원 가입 승낙 통지서 발송 
출자금 납입(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 

조합원의 자격취득 

  • 가입승낙된 조합원은 제1회의 출자금을 납입한 날부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 제1회 출자금 납입기일은 가입승낙통지서가 도달된 날부터 1월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이 경과한 때에는 가입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조합원 탈퇴안내

 탈퇴의 종류

  • 임의 탈퇴
  • 자연탈퇴 
  • 제명

탈퇴 구분

  • 임의 탈퇴 :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 매해 12월말 까지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출자금증권
  • 자연탈퇴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조합원탈퇴신청서
       - 사망 하였을 때.→ ※ 구비서류 ㈏ 출자증권
       - 파산 하였을 때   ㈐ 호적,제적등본 각 1통
       -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 지분환급수령증 
  • 제 명 :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 제명대상(총회 의결 사항)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지분 환급의 정지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 할 수 있다.

조합원 실태조사 

  • 조합원 실태조사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무자격 조합원 색출로 조합원 탈퇴처리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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