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곡농협

정다운 이웃, 안전한 은행

주유소사업

농업용 면세유 제도

  •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1986년 3월 1일부터 농업용 유류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부과세 등의 세금을 모두 면제하여 주는 정책입니다.
  • 2005년에는 면세유 공급을 통해 전체적으로 1조 2천억원의 면세혜택이 발생하여 농가 가구당 평균 백만원의 소득 증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면세유를 공급 받으시려면

  • 농협에 농기계를 신고하시고 면세유구입권을 발급 받아 주유소에 제출하시면 면세유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 전년도 1만ℓ이상 면세유를 사용한 농가 또는 법인은 농협에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고, 이용 가능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 40분 까지입니다.
  •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바로 출금되는 일반거래와 결제일을 지정할 수 있는 외상거래가 모두가능합니다.

농가별 면세유 공급기준

  • 실제 영농에 필요한 양을 공급함을 원칙으로하여 농업기계별 연간공급기준량(농기계별 시간당 연료소모량에 연간사용시간을 곱하여 산출)의 범위내에서 공급합니다. 
  • 농업용남방기의 경우는 재배작목, 재배규모, 양계입추수 등을 확인하여 난방기 용량조건표 범위내에서 공급합니다. 
  • 양계농가는 면세유 공급신청시 입추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출하한 후에는 출하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등을 면세유 관리농협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세유구입권 사용시한(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며, 1개월이 경과된 것은 사용 및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반드시 유효기간내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유 공급확인서 발급기한

  • 주유소는 면세유 판매일로부터 1개월이내게 면세유구입권과 집계표를 면세유 관리농협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반월판매분 : 당월 하반월 제출
     - 하반월판매분 : 익월 상반월 제출
  • 면세유 판매후 1개월 이내 미제출시 공급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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