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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사업
농업용 면세유 제도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1986년 3월 1일부터 농업용 유류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부과세 등의 세금을 모두 면제하여 주는 정책입니다.
2005년에는 면세유 공급을 통해 전체적으로 1조 2천억원의 면세혜택이 발생하여 농가 가구당 평균 백만원의 소득 증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면세유를 공급 받으시려면
농협에 농기계를 신고하시고 면세유구입권을 발급 받아 주유소에 제출하시면 면세유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전년도 1만ℓ이상 면세유를 사용한 농가 또는 법인은 농협에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고, 이용 가능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 40분 까지입니다.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바로 출금되는 일반거래와 결제일을 지정할 수 있는 외상거래가 모두가능합니다.
농가별 면세유 공급기준
실제 영농에 필요한 양을 공급함을 원칙으로하여 농업기계별 연간공급기준량(농기계별 시간당 연료소모량에 연간사용시간을 곱하여 산출)의 범위내에서 공급합니다.
농업용남방기의 경우는 재배작목, 재배규모, 양계입추수 등을 확인하여 난방기 용량조건표 범위내에서 공급합니다.
양계농가는 면세유 공급신청시 입추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출하한 후에는 출하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등을 면세유 관리농협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세유구입권 사용시한(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며, 1개월이 경과된 것은 사용 및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유효기간내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유 공급확인서 발급기한
주유소는 면세유 판매일로부터 1개월이내게 면세유구입권과 집계표를 면세유 관리농협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반월판매분 : 당월 하반월 제출
-
하반월판매분 : 익월 상반월 제출
면세유 판매후 1개월 이내 미제출시 공급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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